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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수산물에도 전자위생증명서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태국산 축산물과 칠레산 식육·수산물 수입 시 수입자가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전자위생증명서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입신고 절차를 1일부터 적용한다"고 전했다.

전자위생증명서 송·수신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자는 전송된 위생증명서 번호를 조회·입력하는 것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해 진다.

수입 축·수산물에 대한 전자 위생증명서 제출은 작년 9월 호주산 식육에 대해 처음 적용됐고, 올해 6월에는 필리핀산 수산물에 대해 적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국민들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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