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하 '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 소방 공무원이 자살시도자 등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이전에 지역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으로 우선 제공하여 자살시도자에게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자살예방법 개정('22.2.3.)에 따른 것으로 개정 법률 시행일('22.8.4.)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경찰, 소방의 자살시도자 등 정보 제공방법, 과태료 세부부과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정신건강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살예방법의 이행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선제적인 정보연계를 통한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로 자살사망률 감소 등 자살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