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에는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 확대 ▲대체교사 지원범위 확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 등이 반영됐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육정책관은 "이번 보육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장애아동의 어린이집 접근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되며,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개선으로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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