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 국가지원을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7월 19일부터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당국은 피해보상 지원센터가 개소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 국가지원 확대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의료비 지원 상한이 5,000만 원(기존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피해보상 지원센터는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부검 후 사인불명의 케이스에 대해서는, 위로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에 해당된다.
이의신청 기회도 확대하였다.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되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서류 등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
심리지원도 한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또는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 관련 정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9월 예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 평가의 근거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백신 안전성 관련 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백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국내 자료 분석 및 장단기 연구 등을 통해 백신 안전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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