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18~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품위생관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한다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고속도로 휴게소·해수욕장·워터파크·야영장 등 사람들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음식점과 하절기에 소비가 많은 얼음류·빙과류·음료류 제조업소 등 430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또는 사용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준수 여부 △지하수 사용업체의 수질검사 실시 여부 △영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휴가지에서 조리·제공되는 냉면, 식혜, 빙수, 냉음료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음식점 등 식품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휴가지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여름철 휴가지의 식품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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