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외래 진료(대면, 비대면)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24(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논의한'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통합(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코로나19 재정지원 개편방안이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밝히며, 국민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안내하고,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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