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데이터 심의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22일 제1차 '식의약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4월에 마련된 데이터 심의제도는 식약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비공개를 허용토록 하고 있다.
데이터를 비공개하거나 부분 공개하려면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정보나 기업의 기밀정보가 포함돼있거나, 데이터의 품질 문제가 있어 공개할 경우 오히려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때 등이 대표적인 비공개 인정 사유다.
식약처는 데이터 심의제도가 시행되면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에게 대폭 개방돼 헬스케어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 개발과 식의약 안전수준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데이터 분야에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날 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 데이터 정책 추진전략과 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의약 데이터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새로운 정책·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국민과 기업, 연구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식의약 데이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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