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 20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오·남용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어 온 ▲에페드린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에토미데이트 성분 주사제 등의 적정 유통·사용 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점검 대상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해당 3종 전문의약품이 공급·유통된 전국 약 220여 병·의원이며, '약사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연관 도매상까지 점검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병·의원의 불법판매·사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위 공급보고·불법 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