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최근 발생한 의료인 피습 사건을 '살인미수'로 정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17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사 대상 살인미수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모 종합병원 살인 미수 관련 가해자의 강력 처벌을 요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이 사건 피해자를 직접 찾아 위로했다.
이필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피해 회원은 본인 소속 병원에 입원 중이며, 뒷목 부분이 10cm 이상 크게 베여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피습 당시의 심각한 충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살인 미수 사건은 의료인 한 명에 위해를 가한 범죄를 넘어 생명을 다루는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일순간에 무력화시키고 응급의료 제공 중단 등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故임세헌 교수 사망 이후에도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은 엄연히 공익적 영역이므로 의료인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보장하는 일 역시 온 사회가 나눠야 할 공익적 활동이다. 따라서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나 응급실의 경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만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할 구역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의료인 안전 및 보호 대책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회장은 "오늘 행보를 시작으로 의료인 안전과 보호를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설 것"이라며 "관할서인 용인 동부경찰서 서장과 면담해 엄정 수사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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