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22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21.12.21 공포, '22.6.22. 시행)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했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외, 위원 구성·임기 등은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사항을 따른다.
정충현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을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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