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2021.12.21. 공포, 2022.5.22 시행),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했다.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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