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와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를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는 줄기세포 또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줄기세포치료제 5년, 유전자치료제 15년, 이종이식제제 30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를 추적·조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국내 제약사 및 개발사가 장기추적조사 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해당 업무의 처리 절차를 안내한 중대한 이상사례 검토·처리 지침서를 마련했다. 지침서 주요 내용은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적용범위 △용어 정의 △검토 자료·절차 흐름도 등 검토지침 △접수·검토·보완·결과회신 등 검토 절차 등이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실시자는 중대한 이상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조사·분석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하고,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실시 절차 안내서'를 발간한 바 있다.

장기추적조사 지정 해제 절차는 추적·평가 3주기가 종료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장기추적조사 지속 여부 결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지정해제 검토대상 △평가자료 △종합평가·지정해제 절차 등이다.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관리기준'(식약처고시)에도 해당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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