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21.12월말 기준)'를 발표했다.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 통계'는 해당 연도에 신규로 발생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현황을 각 시·도별 취합하여 작성하며, 동 보고 결과는 아동복지사업 예산 및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은 ①학대(1,733명, 47.4%), ②부모이혼 등(417명, 11.4%), ③미혼부모·혼외자(379명, 10.4%), ④부모사망(297명, 8.1%), ⑤비행·가출·부랑(289명, 7.9%) 순이었다.
최근 5년간 발생원인으로 학대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유기, 미혼부모·혼외자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유형으로는 시설입소가 2,308명(63.1%)이고, 가정보호는 1,349명(36.9%)이었다.
시설입소 인원은 ①양육시설 1,116명(48.4%), ②공동생활가정 549명(23.8%), ③보호치료시설 282명(12.2%), ④일시보호시설 245명(10.6%) 등 순으로 많았다.
가정보호 아동 수는 ①가정위탁 1,123명(83.2%), ②입양전 위탁 151명(11.2%), ③입양 75명(5.6%)이었다.
보건복지부 배금주 아동복지정책관은 "보호대상 아동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양질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각 시·도 및 관계부처와 아동보호 체계 강화,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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