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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일부 국소 마취제에서 불순물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 판매와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에 나섰다.

식약처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에틸렌클로로히드린은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EO(에틸렌옥사이드) 중간체다.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이다. 주로 멸균 공정상 EO가스를 사용할 경우 잔류한다.

식약처는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조 업체인 퍼슨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함께 유통된 제품의 회수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며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당부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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