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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참여하는 수강생의 교육 이력과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해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적용되고,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교육 수료자에게 그간의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도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월7일), 실무 과정(6월8일), 심화 과정(6월9일)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Δ(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Δ(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Δ(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이다.

수강 신청은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02-6196-2061, 2067)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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