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공단에 직접 결제대금을 받는 1차기업 뿐만 아니라, 2·3차 기업도 대금지급을 보장받고 현금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생결제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상생결제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금지급 안정성 확대를 통해 협력사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며, 전 부서에서 진행하는 각종 물품, 공사, 용역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협력기업이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아 계약 상대자에 대한 현금 지급 보장은 물론 계약 상대자의 하위 협력기업에도 안정적 대금 지급을 보장하고, 자금 운용 등의 이점을 제공,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공익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
공단은 작년 12월 기업은행과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1월 상생결제 사이트(MP사)를 통해 상생결제시스템 운영을 본격화 했다.
상생결제 이용으로 공단은 ▲ 대금 지급 모니터링 ▲ 동반성장 평가 시 실적 반영과, 거래기업은 ▲ 대금회수 안정성 확보 ▲ 금융비용 절감 ▲ 환출이자, 장려금 수익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건보공단 구자춘 경영지원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들의 자금 유동성 확보와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상생결제제도 확산 및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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