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9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인력 기준을 정비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6월 20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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