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코로나19 중앙재안안전대책본부 4일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기업들의 재택근무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일상의 모습으로 재택근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고용부가 " 재택근무가 기업의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홍보 등 범정부적으로 확산 노력을 전개한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재택근무 도입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의 지원 제도와 연계해 주고 있다. 


사업주에 대하여도 비용도 지원하고 있는데, 재택근무 프로그램 설치 등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인사·노무 비용도 직원 1인당 360만 원까지 지원하여 재택근무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노무비 부담 경과를 돕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아울러 재택근무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제도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집중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일상에서 재택근무가 기업의 새로운 근무 문화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기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제주와 양양공항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6월 1일부터 다시 운영하게 되었다고 당국은 밝혔다. 


제주국제공항의 경우 무사증 중단 이전의 상태로 복원되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24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국민들은 비자 없이도 제주도에서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양양국제공항의 경우도 종전과 유사하며,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적의 5명 이상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이 허용된다. 다만, 양양공항의 경우 무사증 단체 관광객은 강원도가 지정한 유치 전담 또는 현지의 전담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인원들에 한하며, 이들은 입국한 항공편과 같은 항공편으로 출국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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