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5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한시적인 접촉 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비접촉 대면 면회만 허용되어 왔다. 그러나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20일까지였지만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연장된 것이다.


당국은 이에 대해 "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서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욕구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신 분이거나 또 코로나에서 확진된 후 격리가 해제되고 나서 3일이 경과했고, 또 90일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된다. 


또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입원 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를 면회 시에 제출해야 한다. 


면회는 또 감염 차단을 위해서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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