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방역 수칙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되는 4월 25일 월요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영화나 경기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취식이 금지되었었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교통시설, 유통시설 등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서는 취식이 금지된다.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이 제한된 곳이 많았다.


백화점, 마트와 같은 유통시설에서 이제 시식과 시음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식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소독도 강화하고 또 시식코너 간 3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서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당국은 밝혔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3주간 한시적으로 접촉 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확진자 발생이 안정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라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서 면회 대상은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한 사람, 그리고 확진후 격리 해제 후 3일 경과 혹은 90일 이내의 사람으로 제한한다고 한다.


면회객의 분산을 위해서는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또 입원 환자와 또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또 숫자도 제한한다. 면회객은 면회 전에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서 음성을 확인하고 면회 시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경로당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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