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5일 오전 10시에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정부는 원활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에 수립하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은 제도 시행 이후 세 번째 계획으로, 2023년에서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기본계획 수립 초기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하게 수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뿐 아니라 장기요양위원회 내 공익, 가입자 및공급자 위원들을 포함하여 수립 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위원들은 각 분과회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점검 및 조정하고, 추가적인 논의 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분과회의는 의료-요양 연계, 재가 생활 지원, 서비스 질 개선 등 논의 과제별로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공단 담당 부서, 학계 전문가, 위원회 위원 등으로 분과반을 구성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착수 회의에서는 주요 추진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과제별 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을 협의했다.
추진단은 2022년 말까지 총괄 회의 및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과제별 세부내용을 논의하고, 대국민 공청회 및 장기요양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22년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요양 제도의 중장기적 방향을 논의할 적절한 시기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은 수립 초기부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등 현장의 의견수렴 기회를 열어둔 만큼,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개최될 총괄 및 분과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생산적인 견해를 가감없이 개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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