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최근 복어 조리기능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를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자 복어 조리자격이 없는 자는 복어 조리를 해서는 안되며 복어 요리를 먹을 시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한 복어인지 확인하고 섭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달 복어조리자격이 없는 영업자가 조리한 복어 요리를 먹은 5명 중 4명이 의식 불명되는 사고가 있었고 현재는 모두 회복됐다.
복어의 알과 내장 등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검복 등 21종이다.
하지만 일반인은 식용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의 손질 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혈액, 안구, 아가미 등과 내장을 제거해야 하기에 복어 조리는 반드시 복어 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 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복어조리자격을 가진 자가 이미 처리해 유통되는 복어는 복어 조리 전문 자격이 없어도 조리가 가능하다.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고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 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생활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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