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
(Photo : ⓒ최혜영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출생통보제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혜영 의원과 함께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이 연대활동을 참여하고 있는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한국아동복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우선적으로 알리는 제도로, 부모의 출생신고가 없으면 국가가 아동의 출생을 확인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다. 출생했지만 공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지니고 있다.

이에 지난 2일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2019년 5월 정부가 '모든 아동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이다,

최혜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의료기관의 출생 통지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세상에 태어났으나 공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아동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어떤 아동이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당법의 조속한 통과와 출생통보제의 도입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이 같은 출생통보제를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산모가 알려준 출생신고 관련 정보를 사실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기에 정확한 신고가 불가능하며 이에 따라 신고 오류시 행정처분 책임소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