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이번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된 경북 울진군, 강원도 강릉시?삼척시?동해시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피해주민에게 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7년, 장애인보조기기 0.5~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보험급여 이력이 있는 경우 내구연한 이내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산불피해로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들이 상당부분 분실?훼손 되었고, 이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위해 공단은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 피해사실 확인으로 간소화하여 처리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노인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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