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5일 오후 2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전후 업무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2022년 제1차 원장단 협의체를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주재하여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원장단협의체는 14개 시·도*에 설립되어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도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주기적으로 운영 중이다.
이번 제1차 원장단협의체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이번 협의체에서 각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법 시행(2022년 3월)에 따라 제정되는 하위법령 및 표준운영지침을 공유하고 향후 긴급돌봄 등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사업 운영 방향에 대해 사회서비스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5일에 시행되는 사회서비스원법과 중앙 사회서비스원 출범은 그간 사회서비스원이 현장에서 노력한 결실"이라고 말하며 "사회서비스원법 시행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지역 내 돌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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