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5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2일(수)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위임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지정기관을 대통령령에 명시하고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 확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개선 등 제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아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
첫째,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 중에서 한 곳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을 지정하고, 한국보육진흥원장이 센터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12조의2, 안 제14조제1항)
둘째,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와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시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의무이행 여부 판단기준인 사업장 내 보육수요 확인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안 제26조의3)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 】
첫째,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를 추가하여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안 제29조제3항 및 안 별표8의3)
둘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존 수탁자의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제39조의3)
셋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정비하여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안 별표1)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4월 2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령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정보→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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