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열린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장관, 이하 "위원회")를 주재해 ①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2~'26)」(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②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심의 안건에서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시행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었고, 그 결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는 22개국 125건('21.12월, 신고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288만 명('20년 기준)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5조 5,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달성을 위해,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중점전략은 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간다.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또한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되었다.

또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되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꾀할 수 있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며 법 시행('22.12.22.)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종합계획의 체계적인 이행으로 한국 보건의료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신력을 확보하며,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 기대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며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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