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장애인과 환자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하는 동력 보조장치를 국내에서 처음 의료기기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는 수동식 휠체어에 부착해 동력 보조 휠체어나 전동식 휠체어처럼 작동할 수 있게 전환시키는 전기 장치다.

식약처가 허가한 제품은 '알에스케어서비스'가 제조한 '무브온'이다. 수동식 휠체어의 발걸이 프레임에 동력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전방 탈부착형' 방식이다.

식약처는 법령에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의 품목 분류가 없는 상황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품목 신설부터 허가까지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허가 제품과 동등한 제품은 기술문서 심사 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조·수입인증을 받으면 된다.

식약처는 "휠체어 동력 보조장치 품목 허가로 수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환자의 이동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규제 개선과 의료기기 개발·출시에 대한 지원으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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