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21.9.24. 공포, 2022.3.25.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새롭게 설립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의 역할로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가 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의 위탁․수행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게 됨으로써,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 해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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