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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최근 모 손보사에서는 가입자 등에게 '도수치료 청구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문자를 보내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이며,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도수치료 계획이 있는 경우 치료의 적응증 해당여부와 증상개선, 병변호전에 대해 병원에서 객관적인 평가 및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등을 충분히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게 있는 것처럼 적시한 이러한 손보사 입장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현재 실손보험에는 비급여항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등 많은 허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는 국민들에게 실손보험 가입을 유도할 때는 마치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비급여행위가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정작 보험 가입자가 이에 대해 청구하면 각종 서류 제출을 요구하며 지급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도수치료가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은 많다. 보건복지부 또한 도수치료에 대해 의학적‧해부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근골격계통의 통증 및 기능 저하를 치료하는 의료행위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과잉진료는 건강보험 급여행위상의 개념이지 도수치료와 같은 비급여 영역에서 적용될 수는 없는 개념"이라고 나무랐다.

이어 "심평원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심사업무 체계에서는 과잉진료 여부 심사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요양기관의 진료행위 즉 요양급여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해당 기준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의 방법이나 절차, 상한 등을 초과했을 경우 이를 통상 과잉진료라고 지칭한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특히 "실손보험 손실의 원인이 마치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에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금융감독원 및 손보업계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더 나아가 도수치료를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로 매도하여, 이러한 도수치료를 행하는 의료계까지 비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의학적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하여 시행한 의료행위를 폄훼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가입시킨 선의의 국민들을 기망하고 의료기관과 환자 간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 경제적 반사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손보업계 또한 아무리 손해율 감소를 위한 지급기준 강화 목적이라도, 국민과 의료기관에 대한 호도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상품설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근거로 가입자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나갈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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