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월 1일부터 코로나 확진자의 동거인을 예방접종력과 관계 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는 7일간에 의무적으로 격리를 하고, PCR 검사도 동거인으로 분류된 때와 격리해제 전에 총 두 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변경되는 정책에 따르면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이력과 상관없이 수동감시로 전환된다. 단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도한다.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고,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한편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요청된다. 10일 동안의 권고사항은 기에 맞게 검사, 3일간 자택 대기,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편 2월 7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었는데,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내용은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증상, 기저질환, PCR 검사일,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 동거인 인적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당국은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고 당국은 밝혔다. 또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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