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 병원이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사과 공지를 올렸다.
최근 세브란스 병원이 보관 중이던 환자들의 '성명, 성별/연령,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병원등록번호, 신체정보(키, 체중 등), 진료정보(진료과, 병실 등), 처방정보(처방 약품명, 용법 등), 수납정보(수납내역 등)' 등이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이를 공지하였다.
병원에 따르면 병원 직원이 2018년 9월경부터 2019년 11월경 사이에 본인의 접근권한을 남용하여 병원 시스템에 접속한 후 제3자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병원은 "발신인 등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평소 받지 않았던 링크가 있는 문자 메시지 수신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 세브란스병원은 이번 유출 사고 발생 이후 물리적, 기술적 정보 관리 및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정보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도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