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불법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체외진단의료기기법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자가검사키트·전문가용)을 불법 유통·판매한 4개 업체 판매 누리집을 차단했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적발된 업체 중 '치앤코코리아'와 '블루밍' 등 2개 업체는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 쿠팡과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등의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 허가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판매했다.

치앤코코리아는 자가검사키트 368개, 총 338만원어치를 이달 5일부터 14일까지 판매했다. 블루밍의 경우 항원검사시약 66개, 55만원어치를 이달 7일부터 11일까지 판매했다.

또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국내 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수출용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을 국내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벌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무허가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5년 또는 5000만원 이하 벌칙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달 3일부터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항원검사시약의 공급·유통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특히 항원검사시약 가격 안정과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항원검사시약의 수급 불안 심리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심리에 편승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반사항 적발 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