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대상자 소득 기준이 확대되고, 지역별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도 늘어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16일(수)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표준모델 및 지자체별 주요 서비스 모델 변경사항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서비스를 기획·개발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14개 표준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실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는 각 시·군·구별로 상이하며, 2022년 2월 기준 전국적으로 378개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수요 및 시장성이 높은 사업을 대상으로 소득기준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년에는 아동·정신건강 분야 5개 표준모델의 지원대상 소득 기준을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했다.

한편 시장성이 높은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지원대상의 소득 기준을 최소 10%에서 최대 전 소득 구간까지 확대한다.

복지부 공통 모델인 영유아 발달지원(서울, 충북, 전남, 경남 시행)을 중위소득 120%에서 140%까지 확대하는 것을 포함, 충청남도 9개, 울산광역시 4개 등 전국 6개 시도에서 19개 서비스에 대한 지원 대상 소득기준을 확대한다.

특히 충남 정신건강토탈케어, 대구 아동·청소년 바른자세교정 통합운동, 울산 임산부 생활건강지원, 경북 구미시 내일의 행복을 위한 아동 건강관리서비스는 지원대상자가 전 소득구간까지 확대되어 욕구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서 시행 중인 서비스에 대한 확인은 해당 읍·면·동 및 시·군·구를 통해서 가능하며, 기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복지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