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고 10일 발표했다. 16일까지는 재고 물량을 소진할 수 있다. 정부는 판매처를 약국, 편의점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주된 이유는 가격을 제한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당국은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10일 열린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급 대응 TF'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현재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확대하였으며, 2월 중에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1억 9000만개의 검사키트가 국내에 공급될 예측된다고 당국은 밝혔다.

아울러 감염에 취약한 어린이집 원생 및 종사자와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약 216만명에게 주당 1~2회 분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상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량이 늘어나는 3월부터는 임신부와 기타 방역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도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치료를 전면적으로 재택치료로 전환하였고 PCR 검사 또한 신속항원검사 양성 이후에 받도록 지침이 변경된 만큼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매점매석·폭리 등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판매가격과 1회 구입수량 제한 등 유통개선 조치를 추진하면서 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판매처와 유통경로, 최고 판매가격 수준, 구입방식 등은 현재 관련 업계와 최종 협의·조율 중으로, 확정되는 즉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국내 유통물량 증대를 위해 5개 생산업체로 하여금 향후 수출물량에 대해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필요시 긴급 생산명령을 내리는 등 다각적인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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