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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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캡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째 5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확진자 재택치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브리핑을 열고 새로운 재택치료 체계를 소개했다. 새로운 재택치료 시스템의 주요 골자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 처방과, 상담해 처방하는 의료기관의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호흡기클리닉도 포함하여 3,925개 의료기관이 전화와 상담 처방에 참여하고 있다.

24시간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는 현재 모든 지자체에 208개소가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다만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가 보다 의료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격리기간 해제 문제, 키트 배송 등과 같은 행정적 문의는 지자체에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를 이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관리군의 경우에는 1일 1회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질환에 대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1번의 진찰료 처방이 가능하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루에 2번 이상의 진찰을 희망할 경우 받을 수는 있으나 당국은 "하루 2번 이상의 진찰의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담이 이루어지더라도 비용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보험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불필요한 과다 상담은 동네 병·의원의 업무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11세 이하의 소아의 경우에는 하루 2회의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일 2회까지 수가청구가 가능하다.

보호자와 간병인의 PCR 검사비용 부담도 다소 완화시켰다고 당국은 밝혔다. 최근 고위험군 중심의 진단검사 체계로 전환되어 고위험군이 아닌 보호자와 간병인들의 검사비용 부담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당국은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한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입원 전에는 우선 검사대상인 환자와 함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보호자와 간병인에 대해서는 1명에 대해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입원 후에는 보호자와 간병인의 방역적 우선순위에 따라서 비용부담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4일부터는 전국의 경로당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 운영도 중단된다. 중증과 사망 위험이 월등히 높은 60세 이상 어르신과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데 오미크론 극복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당국은 아울러 고위험군의 3차 접종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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