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일 때 별도의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 대상이 된다. 예방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2차 접종 후 14일~90일 이내의 인자, 또는 3차 접종자이다. 미접종자동거인의 경우 격리기간이 7일로 줄어들었다.

당국이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및 제택치료 체계를 다듬었다. 이에 격리제도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공동격리자의 외출이 허용되게 되었다.

또 채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을 개선한다. 보건소 인력을 방역 업무에 재배치하여,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빠짐없이 키트 지급할 계획이다. 또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이 허용된 것을 고려하여 생필품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된다.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도 개편했다.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실시하는데 관리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한다. 일일 확진자 21.7만 명 규모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당국은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 체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 중심 유증상사 진찰·검사·치료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중이다. 현재 2월 7일 기준으로 동네 병의원 2천369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이 가운데 1천12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당국은 밝혔다.

오미크론 확진자수는 1월 3주차부터 급증하고 있어 2월 3일 2만명 대, 2월 5일 3만명 대로 들어선 상황이다. 그러나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모든 확진자에 대하여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당국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 할 때,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방지에 집중하면서 정부·민간이 협력 대응할 수 있는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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