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유해물질 조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농·수산물(농산물 1천425건·수산물 500건)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다.

농산물 검사 항목으로는 농약(이미녹타딘·카탑), 식중독균(살모넬라균·장출혈성대장균·리스테리아균)이 있고, 유통 수산물 검사항목은 중금속(납·카드뮴 등), 인공감미료(사카린나트륨 등 6종), 동물용 의약품(트리메토프림 등 63종) 등이다.

아울러 낚시터에 방류되는 수입 어류에 대해서도 항생제 등의 잔류량을 조사한다. 검사 결과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물질이 나온 농·수산물은 즉시 유통이 제한되며 관계부처와 함께 기준 초과 원인을 추적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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