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 당뇨병 적정성 평가 결과, 당뇨병의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망막병증으로 인한 실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저검사를 받은 환자는 약 46%로 나타났다.

특히 30-50대는 30% 중후반으로 검사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당뇨망막병증은 지속적으로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아 망막의 혈관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시력저하 및 실명을 일으킨다.

심사평가원의 김하경 전문위원(안과 전문의)은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이며, 당뇨망 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의 1위 질환으로 꼽힌다."고 했다.

당뇨망막병증으로 시력저하 등의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황반부종, 유리체출혈, 망막박리 등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한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당뇨망막병증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해 심각한 시력상실을 50~60% 감소할 수 있기에 당뇨병 진단 후 증상이 없더라도 당뇨망막병증에 대한 안저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 이상이 발견되면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에 의한 실명을 예방해야 한다.

심사평가원 김보연 평가책임위원은 "당뇨병은 혈당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경우 혈관이 손상되어 당뇨망막병증 등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혈당관리를 통해 합병증 발생 위험을 늦출 수 있기에 생활습관 관리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당뇨병 환자가 철저한 혈당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실시해 망막질환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Copyright © 의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