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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간호단독법저지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28일 간호단독법 즉각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간호단독법은 현행 의료법을 기반으로 모든 의료인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행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전무후무한 악법이다"라며 "간호단독법은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영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와해시킬 수 있는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법이다"라고 했다.

위원회는 특히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휘·감독체계를 강화하여 종속적인 관계를 확고히 하고, 나아가 요양보호사 또한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려고 하는 등 현행 보건의료인간 상호 협업체계를 간호사 중심의 의료체계로 재편하려는 숨은 의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체계마저 간호사를 주축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간호단독법이 단순히 간호사에게만 제한적으로 효력을 미치는 제정법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을 비롯한 요양보호사 직종에까지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의료법 등 현행 보건의료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보건의료관계 법체계와도 상충되는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관련 법령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대한간호협회는 지금이라도 보건의료인간 업무범위 침해로 직역간 갈등을 유발하고 범보건의료계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는 간호단독법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선진 한국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한국의료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간호단독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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