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복지부 및 시․도, 시․군․구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개정('21.12.21 공포, '22.6.22. 시행) 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이 보다 체계적․다각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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