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2년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 307,500원이며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 595만 명('21.10월 기준)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하였고, 기준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준연금액을 인상해 왔다.
특히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을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18년 25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으로 확대됐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에는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인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대폭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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