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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의협 홈페이지 갈무리)
▲대한의사협회

간호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0일 제36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가칭)간호단독법 제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간호법안은 간호사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간호사의 단독개원 가능성 문제, 보건의료인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 등 현행 의료법 기반의 의료체계를 와해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비대위 구성을 의결하고 간호법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날 구성한 비대위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39조(위원회)제2항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로서 ▲간호단독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 전개 ▲간호단독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산하단체/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22인으로 구성했으나, 향후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 30인 이내로 위원 추가 구성을 고려하고 있다.(첨부 표 참조)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대위와 별도로 간호법안 반대 10개(▲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단체와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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