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위기 아동에 대한 교육기관의 지원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학교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2022.1.28. 시행 예정)됨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제공 가능한 정보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 등의 인적정보와 학대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제4항 신설) 이는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면밀히 관찰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려는 취지이다.
또한 위기아동 발굴시스템(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서 활용하는 정보에 의료급여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안 별표2 제2호다목) 그동안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정보에 건강보험 대상자만 포함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제외되었던 문제를 보완하고 위기아동 발굴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보건복지부 황승현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기관과 정보 공유 확대를 통해 교육현장에서 학대피해 우려가 있는 학생을 더 면밀히 관찰하여 재학대를 예방하고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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