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2022.1.28일 시행)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보유 기관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대상 기관 및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근로복지공단, 학교 등으로 한정하고 장애심사에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검진, 운전면허시험, 장해등급 판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인복지법 개정(2022.2.28. 시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관의 운영 및 인력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해 평가하도록 하고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장애인정책과장은 "앞으로 장애심사 중에 자료보완 요청을 하지 않아 심사에 대한 부담이 줄고, 심사의 정확성은 오히려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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