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위생적 건조오징어 제조업체로 추정되는 (주)농어촌푸드에 대해 10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서 건조 오징어를 작업 신발로 밟아 펴는 등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행위,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작업장 청결 불량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업체는 덕장에서 말린 오징어를 자루에 담는 과정에서 별도의 위생적 조치도 없이 구부러져 있는 오징어를 작업장용 신발로 밟아 평평하게 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행위는 작년 10월 26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됐으나, 이 기간에 생산된 오징어 제품 3898㎏(3898축, 1축=20미)은 창고에 보관된 채 시중에는 아직 유통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보관 제품을 업체가 전량 자진 회수하도록 조치함으로써 시중 유통을 막았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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