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온라인 허위·과대광고를 1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의 주요 점검 항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 ▲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광고 ▲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 화장품 기능성 오인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위반 광고를 게시한 누리집은 온라인 쇼핑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상습 위반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광고 제품이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식품),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의료기기),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기능성화장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의 광고는 허가(심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으므로 제품의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무허가·무신고 제품은 안정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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