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관련한 방역패스가 오늘 3일부터 시행된다. 방역패스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만 입장할 수 있는 일종의 백신접종증명 입장허가제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이번주인 3일부터 9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180일간 유효하게 인정되고, 3차 접종을 받을 경우는 접종 후 즉시 효력이 인정된다. 


다중시설 이용 시 접종증명은 전자출입명부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SKT, KT, LG)가 이 시스템을 지원한다. 백신 접종자들은 전자출입명부앱을 업데이트 하여 접종정보를 갱신하면 최신 백신 접종 상태가 본인의 앱에 업데이트 된다. 


전자출입명부 앱을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미접종자 혹은 유효기간 만료로 안내되어 시설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자출입명부 앱의 QR를 스캔할 때 음성으로 이용자의 접종상태가 안내될 수 있게 업데이트 하였다고 밝혔다. QR코드 스캔 시 접종완료자의 경우는 '접종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고, 유효하지 않은 접종증명의 경우에는 '딩동' 알림음이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날 경우, 시설관리자는 이용자의 예방접종증명서(종이·스티커), PCR 음성확인서, 격리해제 확인서(완치 확인서), 예외확인서를 육안 확인받아야 다중시설 입장이 가능하다.


한편 18세 이하(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은 육안으로 18세 이하임을 알 수 있을 경우 별도 확인서 없이 시설 이용이 가능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증명서 및 확인서 별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예방접종증명서는 2차 접종 후 14~180일 유효하고, PCR검사는 결과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격리해제 확인서는 격리 해제일로부터 180일 유효하다. 예외확인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이 없고,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로 인한 접종연기자는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유효하다. 


접종완료확인이나 예외 확인서가 없는 경우에는 시설 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시설 이용 불가를 안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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