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1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 절차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기존 근로능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점검하여 간소화함으로써 기초수급자들에게 반복 평가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 김혜인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근로능력평가 간소화를 통해 매년 기초수급자 2만 6,000여 명의 평가 불편을 해소하고 구비서류 발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약 8억 7,000만 원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구고착질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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