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불법개설기관(일명:사무장병원)행정조사 관련 적발사례 및 판례를 공유하여 국민들에게 불법개설기관 근절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은 '19년부터 '21년까지 의료기관 및 약국 적발 사례를 포함한 경찰·검찰의 공소 내용 및 유형별 판례 사례로 의료기관 5개 유형의 52개 사례 및 약국 8개 유형의 46개 사례를 수록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주요 적발 사례로는 인테리어 업자인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와 법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 운영한 사례가 있으며 약국의 경우는 의약품 도매업자가 약사를 고용하여 약국을 개설 운영한 사례 등을 수록했다.
사무장병원은 밀양세종병원 사례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하고 사무장의 사익 추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히 조치해야 될 긴급한 사안으로 복지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유형을 다양화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실정이며 불법개설 기관으로 인한 요양급여비용이 3조5천억원('21.8월 기준)에 이르고 있으나 사무장의 재산 은닉 등으로 징수율은 5.5%에 그치고 있어, 건강보험료의 증가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의 효율적인 퇴출을 위해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특사경법이 12월 정기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심의 보류 안건으로 분류되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공단 급여상임이사(이상일)은 "불법개설기관 행정조사 사례집'을 통해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이해하고, 신고 활성화 등 공단과 국민이 함께 사무장병원 퇴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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